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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능욕은 디지털 성범죄의 한 형태로, 음란물에 자신의 지인이나 모르는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여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는 SNS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합성된 음란물과 함께 해당 인물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욕설을 써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주로 이뤄지는 상황이었지만, 최근 N번방 사건과 박사방 사건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어 며칠 전인 2020년 6월 25일부터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영상을 합성하는 기술로, 일반인이나 연예인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하여 새로운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가상현실과 같은 분야에서도 사용될 수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로 악용되어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 결정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개정된 법에 따르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거나 반포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하거나 판매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련 부서들은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규제를 위해 관련 사이트의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영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특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규제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딥페이크 음란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디지털 폭력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법적 조치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과 교육, 기술적인 대응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기사 원문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7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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